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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라마82
풋풋한라마8220.11.03

전자금융거래법 약식명령후 벌금통지

약식명령후 벌금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가납벌과금으로 왔습니다 납부기한까지 안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납벌과금 납부하지않을시 본납으로 바뀌어 카드납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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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선고형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약식명령 당시에는 아직 형이 미확정 상태입니다. 다만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에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가납명령이 나오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찰이 벌금형을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할 경우 검찰청에서 실제 가납명령을 집행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가납명령과 카드납부와는 관련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