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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도마뱀230
성숙한도마뱀23022.01.14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전환 세무서방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사정상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 홈텍스에 들어가서 전환이 힘든데, 세무서 방문해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여 발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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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수정할 수는 없고, 기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전에 주민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면 매입받으신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굳이 수정하지 않으셔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지만 세무서에 가서도 전환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수정 등은 납세자가 개인적으로 공인인증서등을 이용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세무서 방문한다면 안타깝게도 도움받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