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에 출산했으면 자녀세액공제 가능한 가요?
자녀세액공제가 8세이상 200세 이하이고
출산입양자녀가 있다면 첫째 30만원 공제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자녀는 없고 24년에 출산한 자녀 1명만 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자녀의 기본공제는 '부'이지만 출산입양은 첫째로 해서 30만원 공제 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입니다.
기본공제 중 자녀의 부분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됩니다. 나이는 만20세 이하 여야 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 자녀분의 24년 출생하셨으므로 나이요건은 충족하시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시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는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 입니다. 아마도 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24년에 출산한 자녀가 있으신 경우 30만원(첫째)로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4년에 출산한 자녀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 둘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도 적용 가능하며 출산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출산한 자녀의 경우 알고 계신대로 출산세액공제 첫째 30만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전제조건이므로 기본공제 '부'가 아닌 '여'로 체크를 하고 출산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