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으로 자금 이체시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자금 송금시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자진신고해서 세금을 내야하지만 안내는 사람도 있는걸로 압니다.
단속에도 걸리지 않고
랜덤으로 체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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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한국은행을 통하여 국세청에도 그 내역이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입금된 계좌주의 재산, 소득, 사업 거래 내역 등을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분석하여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해외
에서 입금된 외화자금에 대한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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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한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금의 출처 및 귀속자를 보아 증여에 해당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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