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한국은행을 통하여 국세청에도 그 내역이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입금된 계좌주의 재산, 소득, 사업 거래 내역 등을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분석하여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해외
에서 입금된 외화자금에 대한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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