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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유용한개미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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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박하는사람들 세금안내나요?

사설도박하는사람들은 통장에 입금 출금이 많잖아요

그걸 국세청에서 안잡나요? 그걸 소득으로 안보는건가요 궁금하네요.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들아와야 세무조사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스스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는 현금 매출은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신고안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세금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있겟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