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요구 및 퇴직금에 상여금 포함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130명 정도 중소기업, 편의상 숫자로 팀 지정 하겠습니다.
18년 초 1팀 입사
19년 1팀 해체 > 2팀 부서이동 (본인의사 X)
21년 말 2팀 > 3팀 부서이동 (본인의사 X)
22년 말 3팀 > 4팀 부서이동 (권고사직 권유 받았으나, 새로운 일 배워서 일 하겠다. 본인의사로 잔류)
24년 초 4팀 > 3팀 부서이동(3팀장 요구) 예정 (3월 발령대기 상태로 기존 4팀 업무 진행 중 // 본인의사 X, 생각해보라 하였으나 대답 이전에 대표이사 결정 후 통보)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피해준 경우 없었으며, 급하면 야근 해서라도 일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 체계를 본인 한정으로 너무 낮게 적용을 하여 퇴사 결정했고, 아직 팀장 면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A1. 잦은 부서이동을 이유로 권고사직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가능성 있을까요?
A2. 퇴직금 계산하는 경우, 23년에 상여금 2회(23/2/28, 23/12/29) 받았으면 24년 2월은 윤달이라 24/3/1 퇴사하면 23/2/28 상여금은 정확한 일수(365)로 계산하는 경우 미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고 회사가 권고사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2. 24년 2월 27일 이전에 퇴사해야 포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서 이동에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
2.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지 않는 이상 부서이동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권고사직으로 최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상여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2월
28일에 받은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권고사직 자체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2.해당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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