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관련하여 올해 신고한 것이 있다면 2월에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신고는 말 그대로 2022년 귀속 주택수입에 대해 현황을 신고하는 것으로 세액산출이나 납부 등과는 관계가 없는 신고입니다.
이번 5월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2022넌 귀속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