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해서 죄송한데 잘 이해가 안돼 다시 질문드립니다
91헌바17 보면 의사표현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의사표현의 매개체만은 무제한적으로 보장 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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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사표현을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든지 특별히 제한할 이유는 없다는 정도의 의미이며, 어떤 매개체를 통해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던지 간에 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된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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