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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24

월세도 연말정산에 가능한가요? 어떻게 증빙자료를 준비하죠?

월세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자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집주인에게 서명을 받아야하는것인지? 매달 꼬박 입금했던 자료를 주면되는것인지 자세하게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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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도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월세액 공제 CHECK LIST

    ​1. 근로소득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제 가능

    2.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등 거주

    3.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 동일

    4.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전입신고 필수!)

    5.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류(월세가 근로자 본인 지출인 경우만)

    월세 공제를 위한 필수 서류를 챙겨야 해요. 1)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월세 납입을 증명하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잘 모으시면 됩니다.

    위의 공제증명서류를 잘 챙겨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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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세세액공제의 요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가능
    2)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시 제외)
    3)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17.1.1.이후)
    4) 임대차 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 일치
    5)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 다음의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증서 ③ 월세액 지급증명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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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세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요건

    1)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원)

    2)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3)주택면적이 25평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3억이하

    2.준비서류.

    1)임대차계약서 2)임대인계좌로 이체한내역(송금증)

    3) 주민등록등본(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일치)

    집주인(임대인)의 서명을 받으실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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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국민주택규모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월세를 사실 경우)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세대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의 한도는 750만원으로 합니다.

    등본, 임대차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하시어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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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이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등 요건 충족시

    월세 지급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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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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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만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때 담당자에게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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