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도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월세액 공제 CHECK LIST
1. 근로소득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제 가능
2.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등 거주
3.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 동일
4.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전입신고 필수!)
5.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류(월세가 근로자 본인 지출인 경우만)
월세 공제를 위한 필수 서류를 챙겨야 해요. 1)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월세 납입을 증명하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잘 모으시면 됩니다.
위의 공제증명서류를 잘 챙겨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