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교회 기부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 제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치면 교회 기부금을 연말정산 한다고 했을때
기부를 300만원 이상했어도 연말정산 적용은 300만원까지 밖에 안되나요? 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기부금이 없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만 있다면,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종교단체 기부금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이 20,250,000원입니다. 이 금액의 10%를 한도(2,025,000원 한도)로 기부금액이 300만원이므로 2,025,000원의 금액의 20%의 금액(405,000원)을 세액공제 합니다. 나머지 975,000원은 다움년도로 이월되어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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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기부금 대상금액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 x 10%) + Min(근로소득금액 x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2) 기부금 세액공제액 = 1천만원 이하 기부금 x 15%
이렇게 기부금 공제 한도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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