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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연말정산 기부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교회 기부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 제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치면 교회 기부금을 연말정산 한다고 했을때
기부를 300만원 이상했어도 연말정산 적용은 300만원까지 밖에 안되나요? 제한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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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11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기부금이 없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만 있다면,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종교단체 기부금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이 20,250,000원입니다. 이 금액의 10%를 한도(2,025,000원 한도)로 기부금액이 300만원이므로 2,025,000원의 금액의 20%의 금액(405,000원)을 세액공제 합니다. 나머지 975,000원은 다움년도로 이월되어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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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기부금 대상금액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 x 10%) + Min(근로소득금액 x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2) 기부금 세액공제액 = 1천만원 이하 기부금 x 15%

    이렇게 기부금 공제 한도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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