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기부금이 없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만 있다면,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종교단체 기부금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이 20,250,000원입니다. 이 금액의 10%를 한도(2,025,000원 한도)로 기부금액이 300만원이므로 2,025,000원의 금액의 20%의 금액(405,000원)을 세액공제 합니다. 나머지 975,000원은 다움년도로 이월되어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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