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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19

연말정산 교회 기부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교회 기부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 제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치면 교회 기부금을 연말정산 한다고 했을때

기부를 300만원 이상했어도 연말정산 적용은 300만원까지 밖에 안되나요? 제한이 있는건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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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준 중 종교단체 등에

    기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기북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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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교회 기부금만 있다고 하면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공제한도 금액은 [근로소득금액] × 10% 입니다. 이 한도금액의 20%(1천만원 초과분 30%)의 공제율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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