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교회 기부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 제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치면 교회 기부금을 연말정산 한다고 했을때
기부를 300만원 이상했어도 연말정산 적용은 300만원까지 밖에 안되나요? 제한이 있는건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준 중 종교단체 등에
기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기북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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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교회 기부금만 있다고 하면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공제한도 금액은 [근로소득금액] × 10% 입니다. 이 한도금액의 20%(1천만원 초과분 30%)의 공제율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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