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예> 연봉 3천만원은 10%인 300만원까지 인정되는지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근로소득금액의 10%와 Min(소득금액의 20%,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기부금은 없고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만 있다고 가정하고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한도는 총급여의 10%의 금액이 아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 한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기부금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 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X10% 금액과 Min((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20%,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총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