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된
경우 해당 세무서 등에서는 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을 하게 되며, 독촉장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 공매의뢰, 체납세액에 충당하게 되며,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 체납자료에
대한 신용정보협회 등에 통보하여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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