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면세)와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세)의 구분은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이 없는 경우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면세)에 해당 되며,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세)에 해당 됩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면세)에 대해서 창업감면 적용 가능 여부가 갈리는 이유는
판례와 국세청 예규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판례상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여 감면 가능 업종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지만,
이후 국세청 예규는 지금까지도 인적용역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감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면세)는 창업 감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면세)를 영위하고 계시다면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어 면세사업자를 폐업하고,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세)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감면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초기 세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행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