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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도움을주는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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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이 월세 마지막달인데 만기일 전에

안녕하셔요.

이번달이 월세 마지막 달이고

월세는 선불로 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원룸집주인에게 이야기 했으나 하나도 해결되지않고 있어 생활하기가

어렵네요. 1월 27일이 만기인데 여기는 월세를 일수로 계산을 안하고 월로 그냥 가져갑니다. 하여튼 빨리 이사가려는데 빨리 나가는 것도

집주인과 협의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ma_eum

    ma_eum

    반갑습니다. 부동산보스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1월 27일 만기를 앞두고 조기 퇴거를 고민 중이신데 정리해 드립니다.

    1. 조기 퇴거 시 집주인과의 협의 필요성

    원칙적으로 본인이 계약한 기간보다 일찍 나가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고 정산하는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협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 집주인은 계약 만기일인 1월 27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며칠 일찍 나가신다고 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주지 못한다면, 실제 돈은 27일에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설물 점검: 퇴거 시 방 상태를 확인하고 열쇠나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미리 이사 날짜를 알리고 정산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2. 선불 월세와 일수 계산 문제

    월세를 선불로 지급하셨고 1월 27일까지의 비용을 이미 다 내신 상태라면, 그보다 일찍 나간다고 해서 남은 일자만큼의 월세를 돌려받기는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 임대차 계약은 '달'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일찍 나가는 경우 남은 며칠 분의 월세를 환불해줄 의무가 집주인에게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입니다.

    협의의 여지: 다만 층간소음 등 집주인이 해결해주지 못한 불편사항을 정중히 언급하며, "며칠 일찍 비워줄 테니 남은 일수만큼 가스비나 전기세 정산에서 배려해달라"는 식으로 부드러운 협의를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3. 실무적 대응 방안

    퇴거 예고: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층간소음 등으로 인해 만기일보다 며칠 앞당겨 이사를 가려 한다. 보증금은 27일에 주셔도 되니 퇴거 정산은 미리 진행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공과금 정산: 이사 당일 오전까지 사용한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계량기 사진을 찍어 관리실이나 해당 기관에 정산한 뒤 영수증을 남겨두어야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 보스의 실전 조언

    "이사 날짜가 며칠 당겨진다고 해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을 제날짜에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만기일에 맞춘 보증금 반환'과 '사전 짐 빼기'에 대해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 이사 가시는 곳에서는 소음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 아시겠지만 만기되어 나가야 계약서대로 이행되는 것이라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계약서 외를 이야기 하는건 계약서가 우선이고 나머지는 협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집주인이 들어주지 않는다해도 계약서대로 진행하셔야 하십니다

  • 집주인과 협의는 필수예요 계약 만기 전 퇴실은 원칙적으로 중도퇴실로 보증금 반환 지연될 수 있고 월세는 계약서에 일할 계산 특약 없으면 온 월 단위로 청구 가능하지만 선불이라 이미 낸 돈은 퇴실 후 정산 요구할 권리 있어요 층간소음은 집주인 수선의무 위반 주장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해지 사유 되기 어렵고 관리사무소에 먼저 신고한 증거 모아두세요 빨리 나가려면 집주인에게 퇴실 의사 서면 통보하고 새 세입자 구해달라 부탁하거나 보증금 보호 시스템 통해 반환 촉구하세요 월 단위 청구 관행이라 27일 전 나가도 이달 월세 전액 가져갈 수 있지만 협의로 일할 돌려받거나 다음 세입자 연결하면 문제없어요 사진·녹음 등 소음 증거 챙겨 부동산 중개사 도움 받으며 진행하세요 안전한 이사 되세요.

  • 계약만료 전에 세입자분들은 반드시 이에 대한 컴플레인을 미리 접수해두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줄필여한 소음에 휩싸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 협의를 보셔야 아무래도 빨리 나가는게 가능하지 싶어요.

    결국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니까요. 잔여 계약 기간의 문제고 있고요. 그나저나 층간소음 진짜 귀 트이면 참기 힘든데 원만하게 해결하시길요 ㅠㅠ

  • 계약만료가 되기전에 층간소음때문에 이사를 해야 될것같고 집주인한데 미리 말을 해야됩니다 미리 말을 해야 보증금도 집주인이 마련을 해놓지요~~

  • 넵 당연히 집주인과 협의가 되어야하는 부분이고, 얘기가 되면 일할 계산해서 다시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층간소음 문제로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일할계산해서 돌려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