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계약 만료관련 질문임니다 부탁함니다
제가 올해 9월말까지 월세로 계약한 집이 있는데요
사정상 이번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만료 두달전부터 집뺀다고 내놨는데 아직 세입자가 없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중간퇴실수수료, 남은 한달치 방세도 제가 부담하라는데
이거 다 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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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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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은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중간퇴실 수수료, 한달치 방세를 요구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중도해지를 하려면 위 조건을 수용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