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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3.07.15

이번에 폴란드에 각종 무기를 많이 수출했잖아요.

이번에 폴란드에 각종 무기를 많이 수출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때문에 그런것으로 판단되는데 폴란드에 포탄등 각종 무기를 수출할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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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및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중 산업용은제외한 군용으로 사용되는 품목) 등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을허가하는 품목에 대한 수출- 「대외무역법」제19조 및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2(이중용도품목중군용),별표 3에 근거한 군용물자 품목 및 「방위사업법」제34조에 근거하여지정된 방산물자 등은 방사청장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코트라의 방산수출 종합 가이드북 링크를 공유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c16960f0-05cb-018a-e053-b46464899664

    답변르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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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기류는 HS 93류에 분류되며 9301(군용무기)부터 9037(창/검)이 분류됩니다. 해당 세번은 무기류다보니 수출에도 제한 요건이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지이므로 전략물자관리원에 신청하여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기의 요건과 전략물자 여부가 충족된다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 방위사업법 :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군용 이외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총, 전차 등 직접적인 무기도 있으며, 핵무기 등에 연관되는 방사성원소나 방사성동위원소가 있으며, 전쟁 물자 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이 있습니다.

    1. 총, 전차 등 직접적인 무기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총기류는 추가적으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단속법에 따른 경찰청장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2. 방사성원소나 방사성동위원소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일을 필한 후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략물자에 해당하므로 허가기관에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3. 전쟁물자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는 허가기관에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전략물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 등을 전략물자고시에 따른 허가지역(가의1지역 : 아르헨티나 호주 등, 가의2지역 : 일본 등등)에 수출하는 경우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전략물자에는 가스원심분리기, 병원균, 바이러스, 독소 등을 에어로졸 테스트를 할 수있도록 설계된 에어로졸 흡입장치, 컴퓨터 제어 가능한 수중용으로 설계된 로봇, 미사일에 사용가능한 추력벡터제어서브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지난해에 수출한 무기류는

    KAI의 FA-50 경공격기 48대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8문 등

    K2 전차 180대(약 4조5000억 원)

    K9 자주포 212문(약 3조2000억 원) FA-50 48대(약 4조2000억 원)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약 5조 원) 등이였습니다.

    이번의 수출계약은 현대로템의 K2전차 820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360문 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기류의 수출시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수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 제한이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수출입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등을 통해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 사용자포괄수출허가, 품목포괄수출허가, 상황허가 등으로 구분됩니다. 개별적인 판정과 수출허가 신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사이트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기의 경우 개인이 수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먼저, 미사일 폭약등은 9306.90-0000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품들을 수출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이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방위사업법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권총,소총,기관총의 부품은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유하여 경찰청에 수출허가 신청, 여타의것은 경찰서 경유 지방경찰청에 수출허가 신청


    그렇기에 이는 방산수출업체들만 가능하며,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기를 비롯한 방산수출은 일반적인 수출절차보다는 다른 여러가지 요건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 특성상 정보공개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단 「대외무역법」제19조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 품목 중군용), 별표 3에 근거한 군용물자 품목 및 「방위사업법」제34조에 근거하여지정된 방산물자 등은 방사청장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방산수출 종합가이드북을 발간한 바 있는데, 간단하게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tra.or.kr/kodits/board/list?topMenuNo=3&boardManagementNo=22&levl=2&menuNo=1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