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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을 얼마전에 다시 시작했는데 부모님께서 한 번 교정했던터라 반대가 엄청 심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몰래 했는데 교정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홈텍스에 기록이 안 뜬다는 건가요? 뜬다면 삭제만 하면 부몸께서 모르실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병원에서 치아교정한 내역까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는 않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에 반영되어 확인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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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치아교정이 미용목적이라면 병원에서 홈택스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뜨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거나 내년에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뜰 경우 본인이 먼저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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