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본인의 의료비 중 일부를 삭제한다면 부모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때는 삭제된 채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삭제되었는지 알 수 없고, 삭제된 자료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삭제 전의 금액을 알 수 없어 달라진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성인이신 경우 부모님의 홈택스에 자녀 분의 동의가 있어야 자료가 조회될텐데, 이미 동의가 된 경우 홈택스에 삭제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삭제된 자료는 부모님이 조회하실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성형수술 수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아예 조회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