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의료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제출누락이
된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공제 반영을 다시 하기는 어려을 것입니다.
따라서, 5월 01일부터 5월 31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모님
관련 의료비 지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환급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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