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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니댕댕
서니댕댕23.02.06

연말정산 빠진자료는 이제 수정 신고않되나요?

이번 연말정산때 요양병원에서 부모님이 치료받은 자료가 누락된 것을 뒤늦게 발견해서 연말정산 자료로 사용 못했는데 이럴 경우 내년에 누락신고로 정산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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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의료비라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만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 시에는 반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 시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하여 공제가 안되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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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의료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제출누락이

    된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공제 반영을 다시 하기는 어려을 것입니다.

    따라서, 5월 01일부터 5월 31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모님

    관련 의료비 지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환급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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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누락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지 연말정산 담당쟈와 논의해 보시고 추가할 수 없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료 2022.01.01~12.31에 시용한 의료비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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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내년에는 불가능합니다. 회사에 추가자료 제출하여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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