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추가납부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