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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3.01.14

쌍불로 인해서나 소송취하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또 만약 취하된 소송을 재기하여 패소한다면 취하된 소송의 비용까지 배상해야 되나요

1. 대여금 사건으로 앞서 1억원의 비용을 청구하여 소송을 재기한 ㄱ은 ㄱ의 담당변호사님이 코로나와 상대측의 계속된 기일변경으로 인하여 오인한 실수로 쌍불이 되어 소송취하 간주를 받았습니다.

2. 그러나 바로 소송을 재기하였으며 그 사이 ㄴ이 ㄱ에게 금원일부를 반환하였기에 소가도 조정하여 2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송비용을 계산하는데.. 소송비용을 각 1, 2 다 부담하여야 되는가요? 1의 경우 ㄴ이 변호사를 돈 주고 선임하였고, 2의 경우는 ㄴ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아 앞서 1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또 1의 경우 소가가 1억원이고 2의 경우는 소가가 2천만원인데.. 원고인 ㄱ이 배상해야 될 소송비용은 변호사비 뿐인데 어떻게 계산하여야 되고 얼마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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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불취하는 원고 패소판결과 동일합니다. 원고가 부담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이 났다면 원고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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