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불로 인해서나 소송취하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또 만약 취하된 소송을 재기하여 패소한다면 취하된 소송의 비용까지 배상해야 되나요

2023. 01. 14. 23:28

1. 대여금 사건으로 앞서 1억원의 비용을 청구하여 소송을 재기한 ㄱ은 ㄱ의 담당변호사님이 코로나와 상대측의 계속된 기일변경으로 인하여 오인한 실수로 쌍불이 되어 소송취하 간주를 받았습니다.

2. 그러나 바로 소송을 재기하였으며 그 사이 ㄴ이 ㄱ에게 금원일부를 반환하였기에 소가도 조정하여 2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송비용을 계산하는데.. 소송비용을 각 1, 2 다 부담하여야 되는가요? 1의 경우 ㄴ이 변호사를 돈 주고 선임하였고, 2의 경우는 ㄴ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아 앞서 1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또 1의 경우 소가가 1억원이고 2의 경우는 소가가 2천만원인데.. 원고인 ㄱ이 배상해야 될 소송비용은 변호사비 뿐인데 어떻게 계산하여야 되고 얼마가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불취하는 원고 패소판결과 동일합니다. 원고가 부담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이 났다면 원고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2023. 01. 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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