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여금 사건으로 앞서 1억원의 비용을 청구하여 소송을 재기한 ㄱ은 ㄱ의 담당변호사님이 코로나와 상대측의 계속된 기일변경으로 인하여 오인한 실수로 쌍불이 되어 소송취하 간주를 받았습니다.
2. 그러나 바로 소송을 재기하였으며 그 사이 ㄴ이 ㄱ에게 금원일부를 반환하였기에 소가도 조정하여 2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송비용을 계산하는데.. 소송비용을 각 1, 2 다 부담하여야 되는가요? 1의 경우 ㄴ이 변호사를 돈 주고 선임하였고, 2의 경우는 ㄴ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아 앞서 1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또 1의 경우 소가가 1억원이고 2의 경우는 소가가 2천만원인데.. 원고인 ㄱ이 배상해야 될 소송비용은 변호사비 뿐인데 어떻게 계산하여야 되고 얼마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