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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쁨이요
일한지는 8년9개월 이구요
월 200정도 받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받는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예상금액. 계산기해보아도
해깔려서 대략 한달에 어느정도 탈수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1일 수급액은 64,192원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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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평균임금의 60%"가 1일 하한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한액이 얼마인지는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피보험기간이 8년 9개월이고,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