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납골당이나 묘지에 모시는데 돌아가신분 화장을 하고 난뒤 강가나 바다에 뿌리는건 국내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뼛가루를 산과 강 등에 뿌리는 장사 방법을 "산분장"이라고 합니다.
산분장은 국내에서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입니다. 즉, 법 규정이 없어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