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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24.02.04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구입했을 때 소득공제 인정액?

지역화폐를 할인받아서 구입했다면, 그 할인받은 금액은 제하고 소득공제 인정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5만원의 지역화폐를 6% 할인 받아서 47,000원에 50,000원을 충전했다면,

결제한 금액에서 6%를 제하고 소득공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등록한 지역화폐 결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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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역화폐의 경우 할인금액에 관계없이 50000원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금액이 소득공제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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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카드로 5만원을 결제하고, 5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5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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