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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낙지75
똑똑한낙지7522.03.05

지역화폐 연말정산 어디로 계산되나요?

지역화폐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 보너스도 되고,

지역화폐로 충전되어 사용된 금액은 어느 분야로 되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것보다 좋은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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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지역화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해당되며,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 중에서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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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제로페이나 충전식으로 적립되는 지역화폐는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각 지역의 지역화폐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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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역화폐 앱 등을 통해 미리 연말정산 신청을 하시고 신청이 완료된 이후 사용금액에 대해 직불카드와 동일한 30% 공제율로 적용되며, 추후 연말정산 진행시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는 직불(체크)카드 내역과 함께 공제 됩니다.

    ※ 소득공제 신청 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체크카드 이용내역은 별도의 신청없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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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지역화폐는 현금영수증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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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의 사용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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