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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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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사용은 현금영수증 세율로 공제되나요?

지역화폐로 충전해서 사용은 하고 있는데 선불카드니까 체크카드로 공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현금영수증 비율로 공제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공제율인 30%로 적용되며 지역화폐 사용또한 30%가 적용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화폐는 현금을 충전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현금영수증과 공제율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공제율로 적용이되고 있고 지역화폐도 이와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화폐는 현금영수증소득공제가 적용되며 30%입니다. 참고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도 30%로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