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부분은 청약을 지원할시 제일 중요한 문제 입니다.
만30세 이하는 혼인하여야만 인정을 해주고 그외에는 인정을 안해주는 기준점은,
청약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의 기준점 입니다.
사실 30세 이전에 독립을 하여서, 소득활동을 하는 상황이 많은데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점 가이드라인을 만30세이후로 잡아놓은것이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아마 만30세 이하도 무주택기간을 산정할수있게 소득증명원등을 제출해서 확인할수 있게 법령개정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가이드 라인은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점이라, 특별하게 그이유를 디테일 하게 설명하기는 쉽지않네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쉽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