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인정되는데요. 세대주의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제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분리세데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는 경우 만 30세가 되는날과 혼인신고일 중 먼저 일어날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