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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비버249
젊은비버249

본인에게 본인이 처방받은 주사에 대해서 의료법으로 안알려줄 권리가있나요?

나이
24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없음

부모님이 이명이있으신데 이명치료에 좋다고해서 주사를 처방받았는데 보험처리를 위해서 주사가어떤주사인지 알고싶어했으나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에서 본인이어도 우리병원은 어떤주사인지 알려준적이 단한번도없다는 대답과 함께 그 주사에대해서 알려주지않고있습니다 의료법에 의거해서 알려줄수없다고 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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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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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는 본인에게 처방되고 행해지는 의료적인 처치 및 치료 등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처방한 약물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비밀로 간직할 이유도 법도 없습니다. 병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다만 본 게시판은 의학적인 질병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문의하신 의료법에 대한 사항은 오히려 법률 쪽에 가깝기 때문에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법 관련한 내용은 의료법 관련 변호사 분들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험처리하기 위해 받았던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를 참고하면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수 의사입니다.

    본인이 받은 치료에 대해서 설명받을 권리가 있고 의료진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 몸에 어떤 약이 들어가는지 당연히 궁금하실 것으로 보고 설명을 요구한게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네요. 어떤 병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야하지 않나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