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자전거 탈때 안전모 안쓰면 단속되나요?

오늘 부터 전동 킥보드 탈때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타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자전거도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단속이 되나요.....

아니면 자전거는 안전모를 안써도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3일 이후 변경되는 전동킥보드에 관한 사항으로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자전거의 경우 안전모 착용이 권고되어 있을뿐 범칙금등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미착용시 범칙금은 이륜차 즉 오토바이에게만 부과 되고 자전거에는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지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때문에 별도의 벌금이나 범칙금 등 위반에 따른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