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보험 가입자 금융 이자 초과로 인한 종소세 문의입니다.

직장보험으로 한 달 약 20만원 납부중입니다.

올해 이자 소득 계산 시 약 2500만원으로 나오는데 2000만원 초과라 세금 부과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500만원 x 7% 로 계산해서 한 달 3만원정도 더 부과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럴 때 연말정산으로 같이 계산하는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줘야되는지 궁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건보료가 올라서 약 8%로 보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