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가 이자 및 배당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을 초과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
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신고 및 결정자료를 매년 9월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자료와 부동산, 자동차, 임대보증금 등의 재산과
소득금액을 점수로 환산하여 매년 11월부터 변경된 지역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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