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득세관련부분에서 건강보험료와 연계되어 질문드립니다.
직장가입자 입니다. 급여 외 금융소득세(은행이자, 주식배당)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장 외에 집으로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예를들어 4억을 정기예금 시 5% 이자가 연 2000만원 이면 추가 납부 대상이 되겠지요. 궁금한점은 이렇게 은행을 통해 이자를 받거나 주식을 통한 수익 배당 등 2천만원 초과여부를 국세청이나 보험공단에서 어떤 경로로 알게되는건가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자료가 들어갈수 있는 부분은 아닐테고 그게 아니라면 은행에서 예 적금이자를 받을 때와 주식매도시 연 2천이 초과하는지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 수입의 경우에는 은행등에서 국세청에 자료 통보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도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자료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초과여부를 국세청이나 보험공단에서 어떤 경로로 알게되는건가요?
금융기관에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대표님에게 지급하기에 해당자료가 국세청에 수집이 되고
그자료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나서 보험공단으로 전송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수령할 때 이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와 함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가 이자 및 배당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을 초과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
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신고 및 결정자료를 매년 9월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자료와 부동산, 자동차, 임대보증금 등의 재산과
소득금액을 점수로 환산하여 매년 11월부터 변경된 지역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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