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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
22.12.21

금융 소득세관련부분에서 건강보험료와 연계되어 질문드립니다.

직장가입자 입니다. 급여 외 금융소득세(은행이자, 주식배당)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장 외에 집으로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예를들어 4억을 정기예금 시 5% 이자가 연 2000만원 이면 추가 납부 대상이 되겠지요. 궁금한점은 이렇게 은행을 통해 이자를 받거나 주식을 통한 수익 배당 등 2천만원 초과여부를 국세청이나 보험공단에서 어떤 경로로 알게되는건가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자료가 들어갈수 있는 부분은 아닐테고 그게 아니라면 은행에서 예 적금이자를 받을 때와 주식매도시 연 2천이 초과하는지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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