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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2.12.21

금융 소득세관련부분에서 건강보험료와 연계되어 질문드립니다.

직장가입자 입니다. 급여 외 금융소득세(은행이자, 주식배당)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장 외에 집으로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예를들어 4억을 정기예금 시 5% 이자가 연 2000만원 이면 추가 납부 대상이 되겠지요. 궁금한점은 이렇게 은행을 통해 이자를 받거나 주식을 통한 수익 배당 등 2천만원 초과여부를 국세청이나 보험공단에서 어떤 경로로 알게되는건가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자료가 들어갈수 있는 부분은 아닐테고 그게 아니라면 은행에서 예 적금이자를 받을 때와 주식매도시 연 2천이 초과하는지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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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 수입의 경우에는 은행등에서 국세청에 자료 통보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도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자료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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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초과여부를 국세청이나 보험공단에서 어떤 경로로 알게되는건가요?

    금융기관에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대표님에게 지급하기에 해당자료가 국세청에 수집이 되고

    그자료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나서 보험공단으로 전송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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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수령할 때 이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와 함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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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가 이자 및 배당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을 초과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

    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신고 및 결정자료를 매년 9월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자료와 부동산, 자동차, 임대보증금 등의 재산과

    소득금액을 점수로 환산하여 매년 11월부터 변경된 지역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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