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2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또는 세무
회계사무실에 의뢰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신고는 소득자(또는 신고대행 의뢰한 세무사 사무실)
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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