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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7.02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이 금융소득(이자)으로 2000만원을 받으면 종합소득세가 부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자동으로 월급에서 빠져 나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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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이 됩니다.

    1년에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타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때, 지급 시 원천징수 되었던 배당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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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직접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근무하시는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직접 또는 세무사에게 위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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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2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또는 세무

    회계사무실에 의뢰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신고는 소득자(또는 신고대행 의뢰한 세무사 사무실)

    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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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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