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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진도개5
짓굳은진도개522.04.20

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1. 4년간 재직하던 병원이 2월 말일 날짜로 폐업.

2.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중 3월 중순에 다른 병원 취업하여 근무중.

3. 폐업했던 병원의 원장님(전 사업주)이 5월중에 다른곳에 새로 개업하니 와서 근무 해달라고 요청.

4. 새로 취업한 병원에서 퇴사 후 쉬는날 없이 폐업했던 병원 원장에게 재고용되어 일 할 예정.

위 경우에 1년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직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없다고 알고있는데, 다른 직장을 한번 거치고 나서 재고용된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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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1) 최후 이직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따라서 최후 이직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에 1년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직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없다고 알고있는데, 다른 직장을 한번 거치고 나서 재고용된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백기간 없이 취업하였고, b회사와 새로 개업한 병원이 관련사업주 또는 동일사업주가 아니라면

    1년이상 근로시 재취업수당 청구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