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짓굳은진도개5
짓굳은진도개5

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1. 4년간 재직하던 병원이 2월 말일 날짜로 폐업.

2.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중 3월 중순에 다른 병원 취업하여 근무중.

3. 폐업했던 병원의 원장님(전 사업주)이 5월중에 다른곳에 새로 개업하니 와서 근무 해달라고 요청.

4. 새로 취업한 병원에서 퇴사 후 쉬는날 없이 폐업했던 병원 원장에게 재고용되어 일 할 예정.

위 경우에 1년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직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없다고 알고있는데, 다른 직장을 한번 거치고 나서 재고용된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