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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진도개5
짓굳은진도개5
22.04.20

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1. 4년간 재직하던 병원이 2월 말일 날짜로 폐업.

2.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중 3월 중순에 다른 병원 취업하여 근무중.

3. 폐업했던 병원의 원장님(전 사업주)이 5월중에 다른곳에 새로 개업하니 와서 근무 해달라고 요청.

4. 새로 취업한 병원에서 퇴사 후 쉬는날 없이 폐업했던 병원 원장에게 재고용되어 일 할 예정.

위 경우에 1년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직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없다고 알고있는데, 다른 직장을 한번 거치고 나서 재고용된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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