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문의 해서 얻은 농산물 면세와 소득세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장 설치 없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업/작물재배업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판매장 설치 없이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직접 판매)
다만, 판매장을 통한 수입금액 또는 다른 농업인이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업/작물재배업이 아닌 도소매업/농산물에 해당될 것이므로 해당 수입금액은 전액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여기서 봤을때 다른농업인이 나옵니다..
따라서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대에서 팔게 되면 도/소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재배한 농산물이 아니라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일 경우에는 판매대를 설치하더라도..
10억이하일 경우 부가세 소득세 모두 면세....이렇게 되는 원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농축수임산물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의 재배, 유통은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이므로 위 질문 마지막에 부가가치세는 당연 면세(없는 것)이니 논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상 비과세(10억이하)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
다른 농업인이 재배한 작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자가 작물을 재배하지 않았으므로 도소매로서 비과세 소득이 되지 않으며,
자신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라도 판매장 즉, 가게를 내서 판매하는 경우는 도소매로서 이 역시 비과세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장의 설치 없이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농산물을 파는 가게에 납품 등인 경우는 수입금액 10억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