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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국세청에 문의 해서 얻은 농산물 면세와 소득세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장 설치 없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업/작물재배업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판매장 설치 없이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직접 판매)

다만, 판매장을 통한 수입금액 또는 다른 농업인이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업/작물재배업이 아닌 도소매업/농산물에 해당될 것이므로 해당 수입금액은 전액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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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봤을때 다른농업인이 나옵니다..

따라서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대에서 팔게 되면 도/소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재배한 농산물이 아니라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일 경우에는 판매대를 설치하더라도..

10억이하일 경우 부가세 소득세 모두 면세....이렇게 되는 원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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