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농산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면세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판매대(슈퍼)같은것을 설치하여 판매를 하게 되면 도매나 소매로 보기 때문에...소득세는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재배하고 자신이 직접운영하는 슈퍼에서 자신의 농산물을 판매하게 되면.....???
부가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부가세가 붙는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래 부가세는 붙지 않는것이 원칙일까요? 소득세만 붙는 원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