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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2.09.18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고 직접운영하는 슈퍼에서 판매를 하게 될때...??

안녕하세요 ..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농산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면세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판매대(슈퍼)같은것을 설치하여 판매를 하게 되면 도매나 소매로 보기 때문에...소득세는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재배하고 자신이 직접운영하는 슈퍼에서 자신의 농산물을 판매하게 되면.....???

부가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부가세가 붙는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래 부가세는 붙지 않는것이 원칙일까요? 소득세만 붙는 원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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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농수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한다면 면세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농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10억 이하(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비과세)까지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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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농산물의 면세재화입니다. 판매형태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부가세가 없습니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증빙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납세의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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