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작물을 판매대를 설치하여 판매할때 소득세의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식량 작물에는 화곡류, 서류, 두류 가 있거든요...
그런데 식량작물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전면 면세거든요...
나머지 기타 작물들은 10억까지는 세금이 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매대를 설치하여 판매를 했을때...상황이 바뀌는데요...
일반 기타 작물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는 면세가 되지만 소득세가 붙는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식량 작물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식량작물일 경우에 판매대를 설치하여 판매를 했을때 소득세가 발생을 하나요? 않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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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농민이 농작물 등을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및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대량 판매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장 설지 및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지만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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