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5월부터 개편된다는데 인정받을수 있나요?

제가 현재 한달 계약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10월부터 3월말까지 일을 하고

피보험단위 기준 160일정도 일하다가 트러블이 생겨 퇴사를 하고서

현재 주6일근무 1개월 계약직 일을 하고있는데요. 피보험 단위가 딱 186일정도가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려고 했는데 찾아보아하니

5월부터 개편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피보험단위 10개월로 바뀐다고하는데

저는 실업급여를 5월초에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혹시 개편안으로인해서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그전엔 실업급여 받아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80일에서 더 가중된 요건(10개월)으로 변경하더라도 법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할때는 180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부터 시행되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내용은 재취업 활동에 대한 인정 기준 강화, 반복 수급자의 대기기간 연장 및 구직급여 삭감 등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기준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고,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까지는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과 관련되는데 해당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질문하신 바와 같이 5월 이후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조건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