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다음달로 넘어 가는게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일요일날 근무를 하게되어 평일날 대체휴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2월 1일날 근무하게 되는데
1월에 대체휴무 가져도 되는지 아니면 2월달로 넘어가게 되니 2월 첫째주에 대체휴무를 가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월 2월
26 27 28 29 30 31 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또한 이렇게 될경우 2월 1일 시간외근무 발생분은 2월 적용이 맞을지 1월 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