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상속 받는 유족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는 최소 10억원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이 배우자 1명인 경우에는 최소 7억원을 공제 받습니다
재산이 해당 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절세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업상속, 영농상속, 장애인공제 등의 경우에는 보다 큰 금액이 공제 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