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비과세 구간 및 과세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상속세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비과세 구간은 얼마이고
과세는 얼마부터 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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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상속 받는 유족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는 최소 10억원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이 배우자 1명인 경우에는 최소 7억원을 공제 받습니다
재산이 해당 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절세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업상속, 영농상속, 장애인공제 등의 경우에는 보다 큰 금액이 공제 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을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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