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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릭스63
초록오릭스6323.03.31

상속세 관련 비과세 구간 및 과세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상속세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비과세 구간은 얼마이고

과세는 얼마부터 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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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상속 받는 유족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는 최소 10억원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이 배우자 1명인 경우에는 최소 7억원을 공제 받습니다

    재산이 해당 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절세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업상속, 영농상속, 장애인공제 등의 경우에는 보다 큰 금액이 공제 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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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을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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