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무엇이며, 어떤 원칙과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상속세는 어떤 종류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주식 등이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입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세 계산시 반영하는 것이며, 여기서 재산이란 재산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10%-5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란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자손이 승계받을때 납부하는 세금이며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이 주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세율은 1억이하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초과분부터는 50%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