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란회사를 설립하고 싶은데 어느 기관에 가서 어떤 서류를 제시해야돼요?
유란회사를 설립하고 싶은데 어느 기관에 가서 어떤 서류를 제시해야돼요?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화물을 한국에게 수입하고 판매할려면 관세청에서 수입신고를 신청할때 어떤 제품과 관련된 자질이 필요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한회사로 질의 내용의 정정이 필요합니다.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유한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며,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제549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유한회사의 업무를 대표하는 이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