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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너구리143
지혜로운너구리14324.01.01

베란다(야외 테라스) 꾸미는 것도 불법인가요?



'아랫집과 윗집의 면적 차이로 발생하는 외부 공간'=베란다라고 부르던데(테라스가 아니었네요;; 처음알았음)

이곳을 판넬로 창고처럼 벽이랑 지븡을 둘러버리면 불법확장으로 이행강제금+원상복구명령 대상이라네요.

제가 하려는 건

1. 난간에 사생활용 가림천

2. 바닥에 이케아 조립식 깔판

3. 야외용 의자 테이블

이렇게 간단하게 꾸미고 야외로 쓸 생각인데

이렇게 하는 건 전혀 건축법하고는 상관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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