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과 윗집의 면적 차이로 발생하는 외부 공간'=베란다라고 부르던데(테라스가 아니었네요;; 처음알았음)
이곳을 판넬로 창고처럼 벽이랑 지븡을 둘러버리면 불법확장으로 이행강제금+원상복구명령 대상이라네요.
제가 하려는 건
1. 난간에 사생활용 가림천
2. 바닥에 이케아 조립식 깔판
3. 야외용 의자 테이블
이렇게 간단하게 꾸미고 야외로 쓸 생각인데
이렇게 하는 건 전혀 건축법하고는 상관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시려는 1안에서 3안까지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볼수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