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아파트 대피공간 철문과 이어지는 베란다 관련법규
아파트의 방 한곳에 베란다가 있고 베란다와 연결되는 곳에 대피공간이 철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방과 대피공간 사이에 베란다가 있는 건데..
대피공간의 철문을 가리거나 막지 않은 상태에서 베란다 공간을 인테리어로 이것저것 꾸미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관련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대피 공간앞의 베란다에 데크설치, 수경재배, 테이블과 의자 등의 인테리어 용품을 대피공간의 철문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가져다 두어도 괜찮을까요?
대피 공간안에 물건을 두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생수와 소화기를 두는 것도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타 구호 물품 등을 두는 것, 소방물품을 적치하는 것 자체가 소방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소방예방에 지장이 되고 대피에 지장이 되는 물품 등의 적재는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어느 일방이 공용부분을 전용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