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에서 속옷과 비키니의 차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키니를 입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일상에서 충분히 보이는 상황이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일상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에는 노출이 있더라도 아청물로 보지 않다고 하던데, 반면에 속옷의 경우에는 같은 면적의 노출이라도 아청물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 둘의 차이는 어떤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속옷의 경우 일반인의 성적인 관념에 비춰볼때 이를 노출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비키니가 걷으로 드러내고 입는 것과 비교할때 충분히 다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