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을 접종후 사망을 한다면 국가적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지요?
요즘 백신을 접종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백신 접종후 사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많이 불안합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을 한다면
국가적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보상은 제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라에서 보상은 나갑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성립 되야지만 보상이 나가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거이 못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예방주사로 사망한게 아니다 라는 말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국가에서 백신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하면 백신예방접종이 저조해 질거고 큰사망 위로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해 주려고 할겁니다 즉 나라를 상대로 돈받는건 거이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피해자에게 최대 4억 3700만 원을 보상합니다.
-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 3739만 5200원으로, 월최저임금(2021년 기준 182만 2480원)의 240개월치를 산정했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의 경우 사망보상금의 100%를 지급하며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2억 4056만 7360원(사망보험금의 55%)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접종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지만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성립되는 조건이 힘들수 있고 조사 기간 또한 오래
걸리실수는 있으나 백신에 의한 사망 이라면
보상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유료, 무료 모두)의 부작용으로 사망할 경우 아래 조항에 의해 국가 배상을 받게 됩니다.
단, 사망의 원인이 백신에 있다는 결론이 나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진료비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총족하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을 결정합니다.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투여 비용 등은 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