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이후 한참 지난 후에 산재 신청할 때 평균임금 산정 시점?
퇴사를 2020년도에 하고 산재 신청을 2023년도에 했다면
2020년도 퇴사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실제 휴업에 들어 가기 전 3개월 기준이므로 2020년 퇴사 후 계속 산재로 휴업했다면 2020년 퇴사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퇴사를 2020년도에 하고 산재 신청을 2023년도에 했다면
2020년도 퇴사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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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실제 휴업에 들어 가기 전 3개월 기준이므로 2020년 퇴사 후 계속 산재로 휴업했다면 2020년 퇴사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