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으로 버는돈도 소득신고해야하나?
주식이나 코인으로 버는 돈도 소득신고해야하나요?
주식은 배당금으로 받는 돈만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얼핏 들은거라 잘모르겠네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데, 증권사가 이를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를 합니다.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먼저 원천징수해서 차감된 뒤 나머지 차익이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서 세금을 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총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며, 주식양도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교환・입고・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