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에도 세금이 부과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조금 많이 있는데 주식 배당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럼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건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배당금과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없으나 과세되는 경우도 발생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소득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종합소득세 안내문 꼭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배당의 경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을 배당하는 경우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배당금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 소득(근로, 기타, 연금,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 배당금은 배당지급 시 15.4% 국외는 해당국가의 세법에따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미국은 15%입니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해당 원천징수 금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2천만원초가이면 다른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고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배당금액의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고 입금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당과 이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별도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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