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조금 많이 있는데 주식 배당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럼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건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배당금과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없으나 과세되는 경우도 발생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소득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종합소득세 안내문 꼭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배당의 경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을 배당하는 경우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배당금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 소득(근로, 기타, 연금,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 배당금은 배당지급 시 15.4% 국외는 해당국가의 세법에따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미국은 15%입니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해당 원천징수 금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2천만원초가이면 다른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고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배당금액의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고 입금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당과 이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별도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